



- 지원대상 : 2019년 연매출 4억 이하, ΄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
- 지원규모 : 일반업종 100만원 /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지원
- 운영기간 및 장소 : 11월 6일(금) /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동해시청 경제과
□ 동해시(시장 심규언)가 11월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.
□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□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, 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8월 매출액이 6 ~ 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 지급된다.
□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, 유흥주점·단란주점·노래방 등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한다.
□ 비영리기업,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병원 등 전문직종, 부동산임대업 무등록사업장, 휴·폐업 업체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.
□ 방문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행정복지(주민)센터 및 동해시청 경제과로 방문하면 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콜센터(☎1899-1082) 또는 경제과(☎033-530-2161)로 문의하면 된다.
담당관 | 강성국(530-2440) |
팀장 | 정은이(539-8444) |
<경제진흥팀>530-2161 |
박인열 기자